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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면대업주 부당이득 환수법 발의

  • 최은택
  • 2011-09-02 14:18:14
  • 주승용 의원, 건보법개정안 국회제출...임상시험 관리강화 입법도

일명 사무장병의원이나 면대약국의 실소유주에게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병의원을 처벌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1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병의원이나 약국 개설자 뿐 아니라 실소유주인 면대업주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임상시험 피시험자의 임상참여 동의를 서면으로 강화하고, 임상시험기관이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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