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동경희대병원 한약재 '넥시아' 무혐의
- 이혜경
- 2011-09-05 10:39: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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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부당이익 무혐의로 사건 종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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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은 9개월간의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끝에 최근 검찰로부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11월 23일 무허가 약을 불법으로 유통시켜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강동경희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조사단은 임상계획 승인만 받은 'AZINX75'를 넥시아라는 이름으로 유효성이 판명되지 않은 제품을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하지만 식약청은 임상시험약이 시중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조사 방향을 바꿨다"며 "이미 오랜 기간 임상에서 약효를 인정받고, 많은 암환자에게 사용해오던 한방암치료제 넥시아의 포제과정을 문제 삼아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2010. 11. 18 식약청 압수수색 영장 발부 ◆11. 19 AZINX75 최초 생산 ◆11. 23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암센터 압수수색 ◆2011. 4. 20 강동경희대학한방병원 기자회견/ 대한암환우협회 회원 30명 수사중단 촉구 ◆4. 22 대한한의사협회 수사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4. 24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 '수사 중단 및 독립한의약법 제정 및 한의약전담기관 신설'에 대한성명서 채택, 발표 ◆4. 27 한국 한의과대학 학장협회 수사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8.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넥시아 일지
이후 식약청은 6월 17일까지 23번에 걸쳐 한방암센터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들을 소환했으며,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식약청 조사에 대한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맞대응했다.
박동석 한방병원장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한의약의 육성발전 및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방침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재 포제에 대한 적법성이 확립된 계기"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한의계도 한시름 놓고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한약제제의 관리에 대해서는 약사법이 아닌 한약제제에 대한 별도의 체계적인 한의약법 제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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