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부당 진료비 16억8천만원 챙겼다가 '환불'
- 김정주
- 2011-09-06 06:4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민원 9961건 처리...사례당 35만7천원 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 중 요양급여 부문은 15억9000여만원, 의료급여 부문은 8900여만원 수준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진료비 확인요청 처리 현황을 집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5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의 민원 처리건 수는 9961건으로, 환불조치된 금액은 총 16억8022만4000원이었다.
이 중 취하 1905건과 영수증 미제출과 중복접수, 확인불능에 속하는 기타 1454건을 제외한 환불은 4694건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확인을 통해 부당성이 인정된 금액은 사례당 평균 35만7951원꼴로 환불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확인 취하율이 19%에 달해 실제 부당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상반기 의료급여 진료비확인 민원은 총 423건으로 이중 206건에 대해 8946만2천원이 환불 조치됐다. 취하는 1803건이었다.
관련기사
-
대형병원, 2분기 부당 진료비 7억6700만원 환불
2011-08-26 06:44
-
"진료비 확인신청자에 병원 취소종용 의혹 여전"
2011-08-31 11: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7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8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