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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에 음란행위한 공무원에 감봉 3개월?"

  • 최은택
  • 2011-09-08 11:53:31
  • 요약
  • 이낙연 의원 "국립병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들이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벌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지부와 검찰청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춘천병원 직원인 박모씨(43세& 8228;간호조무사)는 작년 1월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40분까지 춘천시 모 편의점에서 계산대 직원 2명을 향해 음란행위를 했다.

춘천병원은 이 직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에 근무하는 서모 전문의는 직속상관이 업무상 충고를 하자 불만을 품고, 상관을 진료실에 가둔 채 멱살을 잡고 때리고 욕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일반인도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큰 충격이”이라면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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