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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목숨을 지켜라"…스스로 시술 인증하는 의사들

  • 이혜경
  • 2011-09-09 06:44:47
  • 요약
  • 심혈관중재연구회, 국내 첫 의료 시술 인증제 도입

생명과 직결한 심장을 다루는 의사와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학회로부터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을 받고 있어 화제다.

대한심장학회 심혈관중재연구회는 지난 7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료시술 인증제를 도입하고 전국 83개 의료기관과 294명 임상의사를 각각 중재시술 인증기관 및 인증의로 확정했다.

인구 고령화로 심혈관 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적정 진료를 위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임상의사나 임상기관이 심혈관 중재시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대학병원 뿐 아니라 중소병원에 이르기까지 전국 140여개 의료기관에서 현재 심혈관 중재시술을 실시하고 있다.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한림대병원의 중재시술 모습.
하지만 중재시술은 장비나 의사의 숙련도가 환자의 사망률을 좌우한다는게 학회의 설명이다.

이에 심혈관중재연구회 승기배(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중재시술은 환자에게 재앙과 죽음을 안겨줄 뿐"이라며 "학회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인증제 도입 취지를 밝혔다.

◆6만건 시술하면 1%인 600명 사망

심혈관 중재시술은 동맥경화로 인해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을 앓을 경우, 개흉을 하지 않고 팔뚝이나 다리의 혈관에 스텐트를 넣어 좁아지거나 막힌 관상동맥을 확장하는 시술이다.

승 회장은 "환자 중증도에 따라 사망률이 다르지만 학회 추계로 전국 140여개의 의료기관이 총 6만건의 시술을 진행하는데, 이 중 1%인 600명이 사망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가지 시술에 1%의 사망률을 보이는 것은 의학적으로 놀랄만한 수치라는 것이다.

임도선(고대안암병원 심장내과) 연구회 관리이사는 "미국은 이미 1999년부터 인증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며 "가까운 일본은 5년간 350례 이상의 시술을 진행한 임상의를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시험을 치뤄 1000명만 제한적으로 인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까다로운 조건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환자들이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기관' 현판만으로도 믿고 시술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기준이 마련됐다.

현판이 걸린 인증기관의 경우, 심혈관 조영실과 혈관조영장비 설치는 물론 응급처치를 대비한 IABP를 갖추고 PCPS(EBS) 등 생명유지창치를 갖추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One-site surgery'가 가능하거나 1시간 이내 이송 가능한 전문병원과 협진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인력, 실적, 교육 또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는 등 철저한 시스템이 마련된다.

중재시술 인증의 자격은 심장 및 혈관 중재시술 세부 분야의 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이 검증돼야 하는 등 더욱 까다롭다.

심혈관중재연구회 정회원으로 최소한 2년 이상 활동한 사람 가운데 150례 이상 심장 및 혈관 중재시술의 경력을 갖추거나 연간 400례 이상 보조시술자로 참여한자에 한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인증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의료기관은 50만원, 임상의는 1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즉,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고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 자격을 스스로 인정받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증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나 임상의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시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승 회장은 "결국 모든 의료기관과 심장 전문의가 인증을 받도록 하자는게 학회의 목표"라며 "우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중재시술인증제란?

중재시술인증제는 바람직한 수준의 중재시술 행위에 대한 대한심장학회 심혈관중재연구회 차원의 공식적 인정으로서 중재시술을 시행하는 의료인의 질적 표준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인증제는 정부 차원의 강제성은 없으나 학회가 제공할 수 있는 학문적 고찰 및 전문화된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시술서비스의 표준지침을 수립하고자 마련된 자율적, 공익적 제도다.

심혈관중재연구회가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이나 임상의사는 학문적 또는 의료 기술적으로 심장 및 혈관 질환의 중재시술 영역에서 양질의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를 수행할 수 있다.

연구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인증기관 및 인증의 명단은 심혈관중재연구회 홈페이지(http://www.kscvi.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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