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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무단불참 약사 67명 행정처분 의뢰

  • 강신국
  • 2011-09-09 11:21:37
  • 요약
  • 약사회, 복지부에 통보키로…8시간 교육 미이수

지난해 약사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 67명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8일 1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2010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징계건을 심의했다.

최종 연수교육 미필자는 150명으로 이중 8시간 미이수자 67명이 행정처분 대상자다.

8시간 미만 미이수자는 약사회 자체 경고조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약사회는 연수교육 미필 약사 67명은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며 추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연수교육 계획(8시간)을 복지부 승인을 받아 시도지부, 제약산업위원회, 유통약사위원회, 병원약사회서 교육을 진행했고 최종 보충교육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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