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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약대평가인증제 왜 하나?

  • 영상뉴스팀
  • 2011-09-16 06:44:56
  • 오는 12월 중 시범평가…재정지원·정원조정 구속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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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교육 건실화와 부실약대 퇴출을 목적으로 한 약대평가인증제의 본격시행이 5년 후로 유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삭감과 정원조정 패널티’도 당초 예상보다 구속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약학계의 한 관계자는 “연내 약학교육평가원이 설립되더라도 인력구성을 포함한 각종 인프라 구축 여건 상 본 평가까지는 최소 4~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말했습니다.

약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인 약학교육평가원은 오는 10월 중 설립 예정이며, 12월 중 2곳의 약대를 선정해 시범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 주기는 5년 단위로 시행되며 1년에 7개 약대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판정위원회는 최대 7명으로 구성, 각 약대별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미미한 약대평가인증제 실시안에 대한 약학계 내 의견도 분분합니다.

다시 말해 살생부적 성격이 강한 약대평가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6년제 약대를 만들겠다는 당초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신설약대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평가를 받는 최대 5년까지 교수인력과 자체건물 등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한 한 신설약대 관계자는 “본 평가시행 유예 부분과 관련해서 신설약대들의 입김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습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약학교육평가원이 비록 복지부와 교과부의 승인을 거쳤다할지라도 재단법인이라는 성격상 강력한 법적 구속력은 가지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6년제 약대의 합목적성 실현과 교육 표준화를 위한 약대평가인증제.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본 평가시행 유예와 자체 평가 후 검토라는 한계 봉착으로 본연의 목적은 희석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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