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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심평원 진료비 직권조사법'에 정면 대응

  • 어윤호
  • 2011-09-16 06:44:50
  • 요약
  • 회원 병원에 진료비 청구 타당성 자료제출 요청

'진료비 확인요청제도' 개정안 등 계속되는 국회의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 지적과 관련, 병협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5일 '진료비 확인 민원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비 환불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각 회원 병원에 진료비 청구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 이상 병원들이 진료비의 부당 청구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과 국회의 공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박은수 의원은 현행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를 개선하면서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진료비 적정여부를 확인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평원이 민원 청구나 복지부 허가 없이도 직권으로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 역시 지난달 심평원 자료에 근거, 병원들의 부당청구 진료비가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87억 여원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A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 문제를 다룰 것이며, 내주 중 해당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를 준비중인 상황이다.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에 대한 국회 복지위의 지적은 '국감 단골메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게 전반적인 평가다.

이에 병협은 회원 병원들로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시일 내 국회를 방문, 진료비의 부당청구 판단 기준의 문제점을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병협 관계자는 "부당청구로 판정된 금액 중 대부분은 임의비급여 비용"이라며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료를 평가하는 심평원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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