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없는 의료기관…1회용 치료재료 '쓰고 또 쓰고'
- 김정주
- 2011-09-16 12: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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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숙미 의원 지적, 부당청구 증가세… 처벌조항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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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의료기관에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해 중복청구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을만한 법적 처벌장치가 부족해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치료재료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34개 기관, 부당이득금은 25억6897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37.03%에 불과했던 적발률은 3년 새 30%p 이상 늘어 2010년 77.65%에 달하고 있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새 것처럼 중복청구하거나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했음에도 고가로 대체청구하는 수법이 주를 이뤘으며 할인이나 착오청구도 일부 있었다.
복강경투관침 등 1회용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기관들을 종별로 분석해보면 2010년의 경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이 97%로 단연 높게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병의원은 줄어든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부당청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싼 제품을 사용한 후 고가로 대체청구하다 적발된 곳은 334곳 중 71.25%에 해당하는 238곳에 달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원에만 의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 측은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의해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치료재료는 공급내역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체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생산업체나 공급업체가 조사를 거부하면 사실상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어 실태파악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치료재료는 상대적으로 법적 근거와 처벌조항이 없어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하고 유통체계를 투명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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