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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부당배치 의료기관 7곳 적발

  • 이혜경
  • 2011-09-21 14:14:54
  • 요약
  • 이낙연 의원 "무의촌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노력해야"

공중보건의사를 기준보다 초과 배치한 전국 7곳의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천시, 원주시, 김해시, 진주시, 창원시, 서귀포시, 대전시 등 7개 지역에서 공보의를 기준보다 초과 배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적정 배치기관에 배치된 공보의에 대해, 강제 이동 배치시 공보의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불인정 기관에 배치된 공보의가 이동배치에 동의할 경우 보건소 중심으로 이동배치를 추진하고, 부적정한 배치사례가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2012년도 공보의 배정시 우선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작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도시에 위치한 민간 협회 및 단체에 공보의를 배치해 저렴한 인건비로 고급 인력을 고용하는 결과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 올해 6월에는 공보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전수조사 차원의 좀 더 철저한 관리로 기관의 부당한 배치를 통한 부당이득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 무의촌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011년 7월 현재 전국에 배치된 공보의는 4549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교정시설, 응급환자정보센터, 복지시설, 국가보건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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