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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국시에 '실습' 추가…문항수·응시기회 늘어날 듯

  • 소재현
  • 2011-09-21 17:03:54
  • 요약
  • 약학교육협의회, 약사국시 개선방안 공청회서 공개

약사 국가시험에 실무시험에 추가될 조짐이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김대경, 이하 약교협)은 21일 중앙대 약대 R&D센터 2층에서 '약사 국가시험 과목개선 실행방안 연구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험과목 3대 변화를 예고했다.

약교협의 약사국시 3대 변화는 제약·약국·병원약국 등 3개 지역에 대한 실무시험이 도입, 기존 12과목에서 4과목으로 축소, 6년제 도입에 따른 사회약학, 병태생리학 등 세부과목의 추가다.

그간 실무에 대한 평가 방법을 추진해왔던 약교협은 ▲제약산업실무 ▲지역약국실무 ▲병원약국실무 등 3개 분야에 대해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먼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12개 과목은 ▲생명-약과학 ▲제약산업 ▲의약품활용-임상약학 ▲의약관계법규 등 4개과목으로 축소된다.

이 과목들 중 제약산업학에는 제약산업실무 과목이 추가되고, 의약품활용-임상약학에는 지역약국실무와 병원약국실무 시험이 추가된다.

실무시험은 제도법령확립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준비해 바로 시행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목비중과 문항수를 살펴보면 생명-약과학과 제약산업이 26% 104문항이며, 의약품활용-임상약학은 43% 172개 문항, 의약관계법규는 5% 20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R형문제를 확대하고, 단계적 연구를 통해 2일 시험의 필요성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래발전적인 방향으로 약사국시 개선을 위해 일정 주기를 통해 비중을 조절도 있을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약사국시 관련 법령 개정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현행 300문항이 400문항으로, 1년 1회 시험응시가 2회로, 외국인의 경우 예비시험단계를 거쳐야하며, 다단계시험도입 여부를 위한 문구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다단계시험제도 도입을 위해 실무평가를 따로 독립시키고, 용역연구로 개선책을 마련해 적극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 약교협의 입장이다.

약사국시 개선 실행방안 연구를 진행한 중앙대 약대 손의동 교수는 "약사 국시 개선을 통해 사회요구에 부합하는 약사배출, 실무능력 강화된 약사인력 양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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