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희 교수 "약사국시 시험에 실습·약사법 필요"
- 소재현
- 2011-09-21 15: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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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국시개선 공청회서 외국 약사시험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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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권경희 교수(사진)는 21일 ' 약사국가시험과목개선 실행방안연구 공청회' 자리에서 외국의 약사국시 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약사국시 제도를 분석한 결과 해당 국가들의 약사시험에는 실무능력과 법령을 평가하는 과목이 포함된 상태다.
이를 근거로 약대 6년제를 맞이해 국내 약사국시도 실무능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약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권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MPJE 시험을 통해 약사로서 업무 수행에서 본인의 능력을 약사법과 관련된 사항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미국의 약사국시는 약국실습 문항 배정이 78%, 면허·등록·허가·약국관리요건이 17%, 마약류관련 법규 5%로 실습과 법령도 시험과목에 포함된 상태다.
캐나다의 경우 실습시험을 진행할 뿐더러 필기시험에도 윤리·법규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대 6년제가 시행되는 일본의 경우도 약사국시 과목에 변화가 있다. 2012년부터 약사법규와 제도·윤리에 대해 10문항이 추가됐으며, 실무와 관련된 시험 문항은 95개가 늘어났다.
때문에 실무실습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방안과 관계법령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이 추가된다면 사회가 원하는 약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 권 교수의 설명이다.
권경희 교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능과 지식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며 "많은 교수들의 노력과 땀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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