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8 06:29:54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비대면
  • 조제료
  • 치매예방
  • 한림제약
  • 건일
  • 이디비
  • 옵티마
  • 한미약품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슈퍼, 일반약 폭리…유효기간 5년 넘은 약도 취급

  • 강신국
  • 2011-09-22 12:24:53
  • 요약
  • 인천시약, 소매점 506곳 조사…약 파는 슈퍼 118곳

슈퍼나 소매점 4곳중 1곳은 의약품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슈퍼 중 일부는 250%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했고 유효기간이 5년이 넘은 약을 취급하는 곳도 있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송종경)는 22일 지역 3개구 소재 소매점 506곳에서 직접 의약품을 구매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중 소매점 118곳(23.3%)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판매 의약품 종류를 보면 소화액제가 75.4%로 가장 많았고 진통제도 30.5%됐다. 이어 감기약 13.6%, 소화정제 5.9% 순이었다.

위반업소 당 취급의약품 수를 보면 1품목을 취급하는 곳이 89%였고 2품목 취급 9.3%, 3품목을 취급하는 소매점은 1.7%였다.

시약사회는 소매점 4분 1이 불법으로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불법의약품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가 본격화되면 불법의약품 취급율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시약사회는 조사결과 일부 슈퍼에서는 유효기간이 5년이 지난 의약품도 판매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슈퍼에서는 의약품을 개봉해 낱알 혼합 판매까지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불법 의약품 판매가격도 약국에 비해 높았다며 많게는 250% 비싸게 판매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