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8 06:29:55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비대면
  • 조제료
  • 치매예방
  • 한림제약
  • 건일
  • 이디비
  • 옵티마
  • 한미약품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약물 과다 복용 간호사 사망…마약류 관리 허술

  • 이혜경
  • 2011-09-26 10:54:23
  • 요약
  • 이낙연 의원, 외부 유출 금지된 마약류 마취제 검출돼

지난 7월 인천의 한 병원 간호사가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의 가방에선 외부 유출이 금지된 마약류 마취제가 나왔다.

매월 1건 꼴로 병원 내 마약류가 분실·도난 되는 것으로 식약청은 보고하고 있으며, 병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 되지 않은 수는 더 많은 것이라는게 이 의원에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3건의 사고 중 지난 7월 4일 인천 H병원 수술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간호사의 가방에서 펜타닐 앰플이 사용 흔적이 있는 채로 발견됐다.

또 사망자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PCA(통증조절장치)에는 사망자의 필체로 펜타닐 7앰플이 들어있다고 표시돼 있었다.

펜타닐은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경감할 때 사용하는 합성 마약 진통젠데, 모르핀 보다 50배 이상 강력한 효과를 지녔고, 중독성도 강하다.

과다 사용 시 호흡곤란이나 심장억제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해당 병원은 사건 발생 10분이 지나서야 펜타닐이 7개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료진이나 환자들은 마약류 진통제를 빼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마약류 진통제 보관함 앞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