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과다 복용 간호사 사망…마약류 관리 허술
- 이혜경
- 2011-09-26 10:54: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낙연 의원, 외부 유출 금지된 마약류 마취제 검출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지난 7월 인천의 한 병원 간호사가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의 가방에선 외부 유출이 금지된 마약류 마취제가 나왔다.
매월 1건 꼴로 병원 내 마약류가 분실·도난 되는 것으로 식약청은 보고하고 있으며, 병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 되지 않은 수는 더 많은 것이라는게 이 의원에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3건의 사고 중 지난 7월 4일 인천 H병원 수술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간호사의 가방에서 펜타닐 앰플이 사용 흔적이 있는 채로 발견됐다.
또 사망자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PCA(통증조절장치)에는 사망자의 필체로 펜타닐 7앰플이 들어있다고 표시돼 있었다.
펜타닐은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경감할 때 사용하는 합성 마약 진통젠데, 모르핀 보다 50배 이상 강력한 효과를 지녔고, 중독성도 강하다.
과다 사용 시 호흡곤란이나 심장억제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해당 병원은 사건 발생 10분이 지나서야 펜타닐이 7개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료진이나 환자들은 마약류 진통제를 빼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마약류 진통제 보관함 앞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4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5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