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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지방의료원 설립 법안 폐기 촉구

  • 이혜경
  • 2011-09-27 17:36:51
  • 요약
  •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법안에 노조 "개악안" 주장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일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법안 폐기를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신상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12명의 의원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만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장애인의 비급여진료비를 감면하고, 차상위계층에게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노조는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병원비가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의료안전망이 돼주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라며 "위탁 운영이 허가될 경우 병원비가 비싸지고, 저소득층에게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자 상위법인 지방의료원법을 개악하려는 것"이라며 "개인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전체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에 위탁 의료원을 찾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장애인의 비급여진료비를 감면하고, 차상위계층에게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해 주도록 한 규정은 형평성 위배에 해당돼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지방의료원 위탁이 지역주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병원의 역할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잔꾀를 부렸지만, 법률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조항을 신설조항으로 포함시킨 것을 보면 신 의원은 법률을 만드는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스스로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입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경우 조합원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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