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후피임약 일반약 재분류"…의견서 또 내
- 김정주
- 2011-09-30 15: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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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약심 결정 비과학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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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국민 접근성을 내세워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3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경실련은 "중앙약심의 재분류 최종 결론은 약리적 판단이나 과학성에 근거한 것도, 정책적 판단도 아니어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작용이 경미하고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후응급피임약을 재분류 못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의 관련 OTC 시뮬레이션 연구결과 단 1.3%만이 부작용을 호소했을 뿐 문제되지 않았다"고 근거를 댔다.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현재 암시장에서 처방전 없이 매매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약국 약사 복약지도를 통해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응증과 효과에 대한 사전교육, 홍보 및 약국판매 시 복약지도가 수반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자보건법과 형법 상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임을 철저히 하더라도 원치 않는 임신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피임방법과 계획적 피임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마련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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