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업장 75% 건강보험료 적게 내다 적발
- 이탁순
- 2011-10-06 0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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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지적…추징금액만 21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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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지난해부터 금년 8월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액수만 무려 2123억원에 달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자료를 인용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공단은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2495개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75%인 1874개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 적발했다.
추징금액만 123억3300만원. 이 중 중앙정부기관이 점검대상 173개 기관 중 64.7%인 112개 기관이었고, 지방자치단체가 164개 기관 중 75.6%인 124개 기관, 교육기관 등이 2156개 기관 중 75.9%인 1638개 기관이었다.
이들 기관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각각 20억3천만원, 35억8300만원, 67억2천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3만8097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0%인 1만5284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직종별 적발비율은 유흥업소가 48.8%로 가장 높았고, 공인회계사가 46.6%, 의사 45%, 수의사 43.9%, 건축사 42% 순이었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위장취업을 하는 등 양심불량 사례도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1239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추징한 보험료 액수만 51억6400만원.
연예인인 C씨는 과표재산 10억, 과표소득 8억원으로 월 150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위장취업으로 월 2만원의 보험료를 내다가 적발돼 3500만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업장 점검을 통해 직장가입 누락 및 보수착오 등을 확인해 누락된 보험료를 환수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위장취업과 같은 허위취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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