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보험료 담보로 대출금리 혜택?
- 이탁순
- 2011-10-06 09: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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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평균보다 2% 수혜 보고 있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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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원들이 유사 직종 직장인에 비해 약 2%의 금리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 2006년 6월 1일 기업은행과 공단 전산시스템, 은행의 뱅킹시스템, 증권사 및 카드사 등 대외시스템과 연동해 자금관리를 지원하는 사이버 통합자금관리시스템(HI-Bank) 업무제휴 및 운영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12월부터 2014년 5월31일까지 3년 연장 재계약을 한 상태다.
이 계약으로 매달 건강보험료 징수액 평균 2조5천억 정도가 기업은행으로 들어오고(바로 타 운용사가 운영하는 건강보험펀드(MMF)로 인출), 매일 평균 1500억원 정도의 금액이 의료기관으로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평균잔액이 증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따른 유·무형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단 직원들은 우수고객 대접을 받아 기업은행 마포지점을 이용, 대출받을 경우 이자율을 낮게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단에 재직 중인 정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의 개인대출 명세를 살펴본 결과, 평균 대출금리보다 약 2% 낮은 5.34%의 금리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보험료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인 만큼 국민 보험료를 담보를 은행 대출금리 혜택을 받는다는 국민의 비판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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