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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공 환자 개인정보 약 1만건 유출" 의혹

  • 이탁순
  • 2011-10-06 10:52:50
  • 주승용 의원 "검찰에 준 정보, 민간보험사 도용 가능성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검찰에 환자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이 정보가 민간 보험사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보험범죄 대책반'에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9447건이 제공됐다고 밝혔다.

공단의 보험범죄 대책반 개인정보 제공현황
특히 대책반 내 민간보험사도 참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보험범죄 대책반은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설치됐다.

공단은 작년 3월부터 올 9월까지 21회에 걸쳐 9447건의 개인정보를 보험범죄 대책반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최근 10년 이내 보험범죄와 관련있는 상병으로써 가입자 등의 개인 요양급여 내역이다.

문제는 보험범죄 대책반에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등 민간 보험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수사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대책반에 제공된 개인정보 중에서 보험범죄가 확인된 것은 단 1건도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단은 당초 공단 법무지원실의 승인을 거쳐 개인정보 제공을 한 것에 더 나아가 올 3월부터는 법무지원실 승인 없이 각 부서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주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보험범죄 대책반에서 제공된 정보를 합목적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현재 공단은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민감 정보로 분류된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보류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다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 의원은 우려했다.

주 의원은 "대책반 내 보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국토부와 금감원 인력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며 "개인 질병정보·건강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검찰이 대책반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를 내보내면, 공단은 수사목적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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