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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반발에 야간약국이 '야간약'으로

  • 소재현
  • 2011-10-06 12:24:55
  • 요약
  • 부천 원미구보건소, 시약사회에 명칭 사용금지 명령

부천시약사회는 시정명령에 따라 야간약국 간판을 수정해 게시했다.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한일룡)가 부천시청 1층에서 운영중인 야간약국에 '약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야간약국은 부천시청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당선, 시청과 시약사회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6일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야간약국이 약사법 제50조에 위배된다고 밝히며,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역 의사들의 민원이 있었고, 약사법 제50조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야간약국 명칭이 시민들로부터 정식약국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게 보건소의 입장이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소식 후 지역 의사들중 일부가 시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약국으로 개설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어 "지난주 구두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협조가 안돼 이번주에 다시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내일까지 야간약국이라고 표기된 모든 홍보물에 약국 명칭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소의 시정명령에 시약사회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의약품판매소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고, 매일 10명 이상의 환자들이 방문할 만큼 반응도 좋아지고 있는데 회원들의 노력이 되려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의)승인 취소 압박도 있었고, 시정명령에 따라 의약품 판매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이익이 아닌 봉사의 개념인데 약사들의 노력이 깎여서 평가되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관계자는 이어 "홍보물 제작 비용도 만만치 않았던 만큼 다시 제작하는 것보다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부천시청 1층에 걸린 간판에도 국자를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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