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인상 'V252'코드 없고 정장제는 아직도 급여처방
- 강신국
- 2011-10-06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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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보험제도 변화에 둔감…약사들만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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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약국가에 따르면 대형병원에서 본인부담 차등적용 환자군 코드인 V252를 처방전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V252 코드가 있어야 종합병원 처방전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본인부담금이 산정된다. 그러나 일부 대형병원에서 V252코드를 찍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서울지역 P약사는 "V252로 나와야 하는 상병코드에 V252가 표기되지 않으면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냐"며 "대형병원 처방은 처방의사와 통화하기도 쉽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당뇨환자군 예외 조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당뇨 환자군 중 'E11.2∼E11.9' 상병에 해당되더라도 인슐린을 처방 즉 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제의 병용 요법이라면 기존대로 30%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병원이 V252코드로 처리를 해 약사들이 청구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경우 처방전대로 처리하면 약국에 책임은 없다. 일단 처방을 낸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처방전대로 청구하면 된다.
또한 6세 이상 정장제 처방이 비급여로 전환됐지만 아직도 급여로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어 병원에 연락을 하는 약사들도 부지기수다.
변경 내용을 보면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와 정장생균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급여가 인정되고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약국의 대처요령은 처방전대로 급여면 급여, 비급여면 비급여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해도 약국에 심사조정 등의 불이익은 없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항생제가 처방되면 정장제가 세트로 처방돼 6세 이상 정장체 처방이 많은 편"이라며 "아직도 급여로 처방을 내는 경우가 있다. 그냥 처방전대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병원들은 자체 처방전 발행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뀐 보험제도에 대한 업데이트가 느리다는 것도 제도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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