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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급여된 6세이상 정장제 처방은 계속 나오고…

  • 강신국
  • 2011-10-04 12:24:58
  • 약국,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청구하면 OK…심평원 "곧 반송처리"

이달부터 시행된 6세 이상 환자의 정장제 처방 급여제한에 약사들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10월부터 메디락 등 정장제의 경우 6세 이상 환자부터 비급여가 시작됐지만 의료기관의 계속되는 급여처방과 약국 청구 SW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급여로 청구되고 있다.

이에 약사들은 정장제 처방을 비급여로 처리해야 하는지, 급여로 청구해야 하는지 놓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의원에서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정장제 처방이 나오다보니 혼란스럽다"며 "청구 SW에서도 급여로 처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영등포의 P약사도 "정장제 급여 나이 제한를 잘 모르는 약국들이 많다"며 "의원에서 급여처방이 나오면 그냥 청구가 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홍보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요양기관이 급여기준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도 청구가 이뤄지면 심사조정을 해야 한다며 최종 귀책은 처방권자인 의료기관에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청구내역이 전송되려면 약 1주일 정도가 걸리는 만큼 내주부터 6세 이상 환자에 대한 정장제 급여청구는 의료기관으로 반송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제도시행을 숙지하지 못한 약국들의 급여 청구가 시작되면 내주부터 무더기 반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약국에서는 의료기관이 급여로 처방을 하면 그냥처리해도 심사조정 등 책임은 없지만 처방한 의사에게 연락을 취해 비급여로 처방을 내야 한다고 고지를 하는 것이 좋다.

PM2000원을 관리하는 약학정보원 김대업 원장은 "처방전 대로 급여면 급여, 비급여면 비급여로 처리해도 약국에 불이익은 없다"며 "정장제 비급여로 청구SW 변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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