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전업주부도 건강검진 대상 포함시켜야"
- 최은택
- 2011-10-07 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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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직장가입 여성과 형평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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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국감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보건학적으로 30대 여성 전업주부는 여성질환, 암,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로 국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약 320만명에 달하는 30대 전업주부들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십만원 대의 민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거나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만 35~39세 전업주부에 한해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23억원”이라면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50%의 서민, 저소득층 전업주부로 한정할 경우 훨씬 줄어들면서도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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