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특허소송 변수, 제네릭 발매 지연되나?
- 최봉영
- 2011-10-13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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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판결, 1년 이상 소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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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상당수 국내 제약사들은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5월에 비아그라 제네릭을 발매할 예정이었으나, CJ제일제당이 용도 특허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면서 출시 일정 조율이 불가피하게 됐다.
내년 5월에 발매해 놓고 소송이 패소할 경우 제약사는 그 동안의 판매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의 이번 특허 무효 소송은 해외 각국에서 비아그라의 용도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미국 법원은 화이자의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용도 특허가 유효하다며 테바의 제네릭 제제 생산을 2019년 10월까지 금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중국 법원 역시 특허 소송에서 화이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러시아 등지에서 비아그라 특허 소송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한국 특허심판원이 미국 법원과 같은 판단을 할 경우 화이자는 2014년 5월까지 특허를 연장하게 된다.
이 같은 위험 부담에도 일부 제약사들은 특허 소송과 관련 없이 예정대로 제품을 발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 간 외자사와 특허 소송에서 대부분이 국내사가 승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결 이후 제네릭을 발매할 경우 제네릭 발매는 물질 특허가 종료되는 내년 5월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높다.
특허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에 특허 소송을 진행할 경우 판결이 나오는 시간이 보통 1년 이상이 걸린다"고 밝혀 판결은 내년 말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아그라 제네릭 개발사들은 출시 시기를 놓고 골머리를 앓게 생겼다.
한편, 현재 비아그라 제네릭을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곳은 씨제이제일제당, 대웅제약, 동광제약, 대원제약, 아주약품공업, 한미약품, 한국산도스, 한국노바티스, 한국프라임제약, 근화제약, 한국유니온제약, 국제약품공업 등 10여 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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