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협상 불발 퇴출약, 복지부 상대 소송 제기
- 최은택
- 2011-10-13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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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일즈·프라임제약, "재량권 일탈·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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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웨일즈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은 복지부장관의 비급여 처분 직권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법정공방이 불거진 품목은 한국웨일즈제약의 세프트정과 한국프라임제약의 세프로심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기등재의약품 중 기준년도 대비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한 약제에 대해 약가를 조정하는 협상을 진행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명령했다. 이른바 사용량 약가협상 '유형4' 사례다.
그러나 세프트정과 세프로심정은 건강보험공단과 가격협상에 실패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협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지난 6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사용량 약가협상이 불발돼 퇴출당한 첫 사례였다.
이들 업체는 그러나 복지부장관의 비급여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남용행위(웨일즈제약)이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프라임제약)하다며, 비급여 처분 취소소송으로 복지부에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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