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일 업무정지 벗어나려던 약사, 진술서가 '발목'
- 강신국
- 2011-10-13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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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현지조사 통한 처분 적법…"검찰 기소유예도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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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관들에게 써준 자필확인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광진구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36개월 동안 요양급여 청구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관은 A약사가 인근 B의원과 C의원에게 요청해 지인이나 친인척의 인적사항과 의약품 등을 메모에 기록해 전달하거나 유선으로 전달하면 처방전을 발급 받은 점은 포착했다.
이후 현지조사관은 처방전에 기재된 약제를 조제하지 않고 파스, 빈혈약, 영양제 등 처방전에 기재된 내역과 다른 일반약 등을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찾아냈다.
결국 복지부는 처방전대로 약제비를 7998회에 걸쳐 총 1억2101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A약사에게 91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약사는 현지조사관이 객관적 자료 없이 강압과 회유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만을 기초로 부당청구로 판단을 했다고 반발했다.
A약사는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허위청구 내역의 대부분은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부탁 또는 나이든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뤄져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바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약사가 현지조사 내용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한 "조사관들이 사건 약국과 각 의원의 전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동일 시간대의에 특정 약제가 기재된 처방전이 비정상적으로 여러 장 발급된 사실과 실제 구입량과 청구량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서상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A약사가 검찰에서 사기 및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돼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받았으나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 사실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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