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약사 면허 다 인정해주는 것 아니다"
- 최은택
- 2011-10-16 12:00: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채용 과장광고 주의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는 경제특구 내 외국의료기관 근무 의약사에 대한 과장광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되는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 면허소지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다.
복지부는 관련 기준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면 해당 외국 의과대학의 교과과정과 수련과정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만 외국의료기관 근무를 인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외국 의사면허만 받으면 국내에서 의사로서 근무할 수 있다는 광고는 과장된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 2"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3청주시약, 세무사와 업무 협약...약국 세무강의도 진행
- 4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5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8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9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10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