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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허가특허 연계 약사법개정안 단독 상정 불발

  • 최은택
  • 2011-10-19 09:30:01
  • 복지위 전체회의 긴급소집..."여야 간사합의 안됐다" 상정유보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미 FTA 이행법안인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려다가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전 제5차 전체회의를 긴급히 열었다.

신상진 의원 등 여당 의원 13명의 요구로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는 허가특허 연계 약사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상정할 계획이었다.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그러나 "여야 간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약사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못한다"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한미 FTA 비준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을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상정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태는)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법안을 상정한 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야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달 중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날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보이콧 차원에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한미 FTA 이행법안인 정부 제출 약사법개정안은 제네릭 개발사가 개발목표 대상 약제(오리지널)의 특허가 남아 있는 경우 품목허가 신청시 특허권자 등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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