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진료비조사 비협조적…분석가능치 70%
- 김정주
- 2011-10-24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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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서면답변…"자료제출 강제화 입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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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자들의 치료목적 비급여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2004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진료비실태조사가 요양기관들의 자료제출 비협조로 최소표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제출이 저조하고 분석에 필요한 최소표본 확보가 어려워 분석이 가능한 수준이 70%대에 그쳤다.
공단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23일 서면답변에 따르면 공단은 2004년부터 해마다 표본기관을 선정해 요양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 부족해 분석표본으로 활용할 최소 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공단이 선정하는 표본기관 수는 2006년 690곳에서 2007년 770곳, 2008년 771곳, 2009년 1223곳으로 증가해 제출기관수 확보를 노렸지만 제출기관은 2006년 542곳, 2007년 587곳, 2008년 690곳, 2009년 862곳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분석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2006년이 71% 수준인 491곳, 2007년이 70% 수준인 541곳, 2008년이 77%인 595곳, 2009년이 68.5% 수준인 838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수가 많은 의원급과 비급여가 폭증하는 치과의원급의 표본 수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급의 경우 공단이 선정한 표본기관 수는 2006년 377곳으로 분석 가능했던 기관은 294곳이었다. 2007년에도 445곳을 선정했으나 327곳 정도만 분석할 수 있었으며 2008년 445곳을 선정해 383곳을, 2009년 525곳을 선정해 353곳을 분석하는데 그쳤다.
임플란트 시술 등 비급여가 증가하고 있는 치과의원은 2009년 388곳을 표본기관으로 선정했지만 270곳만을 분석할 수 있었다.
공단은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어도 강제화돼 있지 않아 각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하는 실정"이라며 문제점을 설명했다.
때문에 공단은 자료 요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요양기관이 실태조사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 제출을 강제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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