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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주사제 등 용기·포장에 첨가제 명칭 표시 의무화

  • 이탁순
  • 2011-10-23 18:19:59
  • 식약청, 관련 규정 개정…부작용 발생 줄여

주사제 등 비경구용 무균제제에 대해 첨가제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주사제, 점안제, 안연고제 및 점이제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모든 첨가제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식약청은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주사제 등 비경구용 무균제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품목 허가신청 시의 제출자료 요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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