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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불가" Vs "반대명분 없다"…개원가 이견

  • 이혜경
  • 2011-10-27 06:44:52
  • 요약
  • 시행계획안 두고 논란…의협, 상임이사회서 논의

의료계의 주장대로 환자의 선택과 등록을 없앤 '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이 26일 발표됐지만 일선 개원가는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선행을 요구하고 있는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의원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과 더 이상 '전면 반대'를 외칠 명분이 사라졌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선택의원제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단 신청절차를 삭제하고 복수의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계획안을 발표했다.

환자관리표 제출에 따른 의료기관 인센티브도 없앴다. 이번 시행계획안은 의협의 주장이 100%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집행부는 이미 시행계획이 의료계가 원하는대로 바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며 "국민선택권제한철폐 TFT도 구성됐지만 일단 건정심 결과를 보고 대응하자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과 등록 없이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하고 진료비가 싸진다는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며 "복지부도 한걸음 물러나 최대한 양보했는데 향후 의협 행보는 상임이사회를 통해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 강남 L내과 원장 또한 "의료계가 전면반대할 명분이 없다"면서 "환자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했다.

하지만 만성질환관리제를 수용할 경우 총액계약제, 주치의제도 등의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의원제 등 의료제도를 새로 만들지 말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추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A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선택의원제는 제도 안에 의료를 가두고 의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시행계획안이 바뀌어도 복지부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선택의원제 전면 반대는 의사 회원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며 "수정을 통해 협상을 하겠다는건 일부의 의견일 뿐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수련 이후 신규 개원의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전공의 단체 또한 선택의원제는 향후 개원을 앞둔 의사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전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협은 시행계획안이 발표된 당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선택의원제 비판적 수용 입장을 밝힌 가정의학회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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