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제, 고혈압·당뇨 본인부담 할인제로 전락
- 최은택
- 2011-10-26 16: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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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당초 계획안 수정제안…복수의원 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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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논의 뒤 다음 회의서 최종 확정키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특정 의원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감경해주는 이른바 '선택의원제'가 본인부담 할인제로 전락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26일 건정심에 보고하고 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들간 찬반의견이 엇갈려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다음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보면, 우선 제도 명칭이 '선택의원제'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변경된다.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로 동일하지만 등록신청 절차와 혜택, 의료기관 인센티브 등이 대폭 변경됐다.

이럴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해 준다.
시행계획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신청절차를 없애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도록 했다. 또 복수의원 선택도 가능하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당뇨로 특정 의원에서 재진받으면 환자들은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용상 선택부분이 상쇄대고 본인부담 할인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에서는 선택의원이 환자관리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당 1천원을 보상하기로 했지만 시행계획에서는 삭제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 박인석 과장은 "고혈압과 당뇨환자만 등록해도 600만명이 넘는다. 환자 등록신청시 발생할 불편과 번거로움, 행정비용 등을 감안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만성질환관리료 폐지 또는 통폐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에 제공되는 혜택은 환자 적정관리에 대한 사후 인센티브 개념으로 수가와는 다르다"면서 "전혀 무관하고 연계시킬 부분이 아니다"고 박 과장은 일축했다.
한편 복지부는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12월까지 완료하고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박 과장은 "고혈압환자의 93% 이상이 현재 1~2곳의 의원을 이용하는 실태를 그대로 인정한 만큼 의료계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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