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구용 간질약 두번째 간질발작부터 급여
- 최은택
- 2011-10-28 15: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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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변경고시...메트포민 복합제 병용요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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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메트포르민 복합제 병용요법 기준이 신설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8일 변경 고시했다.
우선 경구용 항전간제 급여 일반원칙이 신설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항전간제 투여시기는 두 번째 간질발작 후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뇌파의 이상소견,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소견, 심각한 뇌손상, 재발작의 위험 등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첫발작이라고 급여 사용이 가능하다.
또 항전간제 투여는 한 가지 약물로 시작하며 병용요법은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이나 두가지 단독약물에 효과가 없을 때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할 수 있다.
난치성 간질 등에는 최대 3~4종 이내 병용투여를 원칙으로 하며, 4종 초과시 투여소견을 첨부해야 한다.
프레가바린 성분의 경우 항전간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병용개수에 포함시킨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안에는 페노바르비탈, 클로바잠 성분도 함께 열거했지만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삭제했다.
약제 투여중단은 간질종류 및 환자상태에 따라 게획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5년 발작이 없을 때 고려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메트포르민이 포함된 복합제 병용요법 기준을 신설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방형 복합제는 서방형 단일제, 일반형 복합제는 일반형 단일제와 병용투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볼리브리스정, 노스판패취 등의 급여기준이 같은 날부터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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