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가정내 불용약 수거함 비치 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1-10-29 0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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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약사법 개정안 검토...관리의무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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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가정내 불용의약품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의약품 성분이 하천에서 유입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입법방향을 보면 약사법상 약국 관리의무 조항에 불용약 수거함 비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자율적 참여 측면에서 페널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근거규정이 마련될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에 세부내용이 후속입법으로 마련될 수 있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입법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의무화는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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