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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수수료 부담액 연간 500억원대 추산

  • 강신국
  • 2011-11-04 06:44:58
  • 요약
  • 약사회, 정부에 건의서 제출…1.5%대 인하 추진

법적으로 마진이 없는 약값에까지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약국 1곳당 연간 2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들은 2010년 건강보험 실적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60%로 가정할 경우 389억원을 약값에 대한 카드수수료로 부담하고 있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80%로 가정할 경우 518억원에 달해 이를 개별 약국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184만원에서 246만원이 수수료로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등에 현행 2.5~2.7%인 약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종합병원 수준(1.5%)으로 인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약사회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쌍벌제 시행으로 약가에 대해서는 마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어 약국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수가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나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약가에 대한 수수료는 공단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되고 총약제비 중 약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가에 대한 카드 수수료도 매년 확대될 수 밖에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정부에서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액의 100분의 1(2012년까지 1000분의 13)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지만 의약품 조제의 경우 부가세 면세 영역으로 약국은 세액공제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치협·한의협 등 3개 단체도 최근 공동 명의로 수수료 인하 요청을 위한 공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여신금융협회의 등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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