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미상 폐손상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 강력 권고
- 최은택
- 2011-11-04 1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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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동물 흡입독성실험 중 이상 부검소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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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을 유발시켰는 지 여부를 조사해 온 정부가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 동물 흡입독성실험 중 이상 부검소견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전병율 본부장은 4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전 본부장은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나고 시기적으로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임을 고려한 조치”라면서 “일반국민은 물론 판매자, 취급자들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강력히 재차 권고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실험은 지난 9월 말부터 3개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험 결과 원인미상 폐손상환자에게 나타난 병리학적 소견과 동일한 소견이 실험쥐 부검에서 관찰되면 인과관계가 입증된다.
흡입실험은 실험쥐 80마리를 20마리씩 4집단으로 나눠 1개월 및 3개월 시점에 부검, 폐조직에 생기는 변화를 관찰한다.
1차 부검 결과, 일부 제품들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고 전 본부장은 설명했다. 다만 병리학적 최종 판독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다음 주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전 본부장은 “이상 소견이란 실험쥐의 폐조직에서 인체 원인미상 폐손상과 같은 변화를 관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실험한 3종의 살균제 외에 다른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모든 판매업자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지 않도록 재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최종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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