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임대 사기로 파산위기 몰렸던 약사 기사회생
- 강신국
- 2011-11-09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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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법정다툼 끝 승리…법원, 영화사 대표 J씨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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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8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사 대표 J씨(64)에게 범죄적 악성이 하늘을 찌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모 영화사 대표인 J씨는 지난 2003년 자신의 건물 1층 점포를 2억원에 임대하고 양산에 메디컬 빌딩을 신축하면 신축 건물의 점포를 새로 임대해주겠다고 C약사에게 접근했다.
C약사는 이에 2003년 J씨에게 자기앞 수표 1억원을 건넸고 이때부터 J씨의 사각행각이 시작됐다.
J씨는 점포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런 식으로 C약사로부터 모두 5억 6400여만 원을 50여 차례에 걸쳐 가로챘다.
J씨는 또 자신의 메디컬 센터 신축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한 대부업체를 찾아가 모두 3억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C약사는씨 J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닭고 지난 2005년 11월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항고마저 기각되자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C약사는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2009년 공소제기 명령을 받아냈다. 결국 울산지검이 J씨를 기소하면서 사건이 급진전됐다.
이 과정에서 C약사는 막대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창원지법에 개인회생 신청했고 파산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결국에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메디컬 빌딩 신축사업을 미끼로 돈을 빌려놓고는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발뺌하는 등 죄악이 하늘을 찌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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