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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R&D 비율 요건 완화된다"

  • 이탁순
  • 2011-11-11 09:22:32
  •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국회 세미나서 수정안 발표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제약사에게 약가우대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선정요건이 당초안보다 완화된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오늘(11일) 열리는 약가 일괄인하 관련 국회 세미나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전 입안예고된 내용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에게만 혁신형 기업을 인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7%이상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연구개발비 5%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다만 글로벌 진출역량 기업에 대해 5% 적용하던 기준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정책관은 세미에서나 "혁신형 기업에게는 약가우대 및 세제·금융지원,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우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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