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약 판매 과징금 45만원에 소송건 약사
- 강신국
- 2011-11-12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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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보건소 처분 적법…약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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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렇다. 팜파라치로 보이는 Y씨는 지난 2009년 8월 서울 소재 B약국에서 무자격자인 K씨에게 박카스 1박스와 두통약 노틸정 2통을 구입하며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Y씨는 동영상 CD, 구입한 의약품, 영수증을 첨부해 지역보건소에 신고를 했고 보건소측은 약국에 방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했다.
이후 보건소측은 질의한 법정다툼 끝에 결국 B약국에 업무정지 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45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B약국은 피고가 내세우는 동영상 CD만을 증거 삼는 것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보건소 승리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동영상 CD가 인위적으로 조작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K씨가 노틸정을 판매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보건소 직원들이 사건의 조기종결, 분쟁 확대의 저지 등을 내세우며 원고에게 행정판결의 항소를 포기하도록 종용, 설득했다는 점도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원은 "약국 개설자의 경우 전년도 총매출금액에 따라 차등을 둬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정하고 있다"며 "행정처분과 과징금 산정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 한 것은 처분의 통일성,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보건소의 45만원 과징금 처분은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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