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자료 조작' 의혹제기에 해당사 "터무니없다"
- 이탁순
- 2011-11-16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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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시험성적 위조 민원…식약청 "기획감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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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조작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산 의약품의 품질 신뢰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할 식약청은 문제가 제기된 만큼 국내 의약품 원료 제조 업체를 상대로 기획감시를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김씨, 병역특례 약사면허 도용, 원료시험 위조
사건의 발단은 원료 제조 업체 A사에서 지난 2009년 4월부터 그 해 10월까지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했던 김모(가명·30) 씨가 지난 7월 식약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간동안 A사가 허가사항대로 원료를 제조하지 않고 높은 가격으로 국내외 제약사에게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기자와 만난 김 씨는 "A사가 중국산 원료를 들여와 정제한 것처럼 위조했고, 순도가 낮아지자 시험성적서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료는 국산으로 둔갑해 높은 가격으로 제약사에게 판매됐다는 것이다.
김 씨는 또 A사가 본인의 약사면허를 도용해 제조관리책임자로 등록해 놓고, 시험성적 서류를 결재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당시 원료는 시험결과 순도가 낮게 나왔지만 서류를 조작해 적합 통과됐다는 얘기다.
그는 A사가 입사 후 3개월 내 퇴직 시 현역 입대해야한다는 병역특례 신분을 악용, 해고하겠다고 협박해 약사면허 도용사실을 알고서도 당시엔 밝힐 수 없었다고 말했다.
회사 측, 민원 미끼로 금품요구, 형사고발 방침
김 씨의 이런 주장에 해당 업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A사 관계자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김 씨가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려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사 변호인은 "당시 실수로 병역특례 연구원이 제조관리 책임자로 겸직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김 씨를 고용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제조관리책임자 업무를 안 한 것은 아니다"며 "실제로 김씨가 근무기간 동안 제조관리책임자 연수교육도 다녀온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청에 문의해보니 젊은 병역특례 연구원들이 제약사의 약점을 이용해 민원을 제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얘길 들었다"며 김 씨를 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청, 면허도용 경찰수사 의뢰…원료조작은 기획감시 방침
식약청은 김 씨와 A사가 제조관리 책임자 근무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원료조작 민원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원료업체 기획점검을 통해 원료 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식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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