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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법에 뿔난 의사들, 신상진 의원에게 '호통'

  • 이혜경
  • 2011-11-16 06:44:50
  • 요약
  • 유사의료행위 범람 우려가 이유…의협, 16일 대책회의

신상진 의원실 홈페이지에는 15일 하루에만 180여개가 넘는 비난글이 쇄도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자신의 '텃밭'인 의료계로부터 때 아닌 수모를 겪고 있다.

신 의원이 '미용사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반발한 의사들이 '처방전 리필제'를 발의한 윤상현 의원실을 공격하던 방법으로 신 의원실을 공격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6일 신 의원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담당하고 있는 미용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용사 자질향상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독자적인 법률인 '미용사법안'을 발의했다.

미용산업규모가 2014년 7조5천억으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에 놓이면서 미용업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미용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게 법안 발의 이유다.

이 같은 '미용사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는 사실이 의료계에 알려지자 의사들이 즉각 반발하는 상황이다.

의안 원문과 달리 복지부를 거치면서 미용기기 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설 법안은 저주파응용미용기, 초음파응용미용기, 고주파응용미용기, 적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등의 미용기기 제도 사용이 포함됐다.

또한 미용사 면허 수여 주체를 현행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이와 관련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미용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관리, 감독할 의무 조차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미용사법안으로 미용사들의 권한을 더 키워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일선 개원가 또한 "복지부가 관리하는 면허자가 미용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유사 의료행위의 범람을 불러올 것"이라며 "피부관리실이 병의원내 피부관리실 폐쇄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용사의 독립개설권이 허용될 경우,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독립개설권 요구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는게 개원가의 분위기다.

이 같은 반발 분위기는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록 번지고 있다.

15일 하루동안 신 의원실 홈페이지에는 180여개에 달하는 비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성남 거주 의사로 밝힌 한 누리꾼은 "의협 회장까지 지낸 신 의원이 미용사법을 발의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충격"이라며 "찬성 입장을 고수할 경우 지속적인 낙선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의사는 "신상진 의원 낙선 운동을 시작했다"며 "내년에 성남에서 일할 생각 하지 말아라. 성남시 모든 의사들이 당신을 낙선 시킬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한편 일선 개원가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자 의협은 16일 대책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대책회의를 통해 신상진 의원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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