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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리필제, 1차 진료권 넘보는 약사들의 전략"

  • 강신국
  • 2011-11-09 06:44:50
  • 요약
  • 국회 법안발의에 강력 반발…"슈퍼판매나 먼저 하라"

의사협회가 '처방전리필제' 입법 추진에 대해 1차 진료권을 넘보는 약사단체 고도의 전략이라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8일 성명을 통해 처방전 리필제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원칙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리필제는 진료의 기본조차 몰각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처방전을 재사용하게 된다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차단해, 고령환자의 합병증 등 더 큰 위협을 사전에 방지할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리필제는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취지가 아닌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 일련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하나를 잃었으면 하나를 얻어 내겠다는 약사단체의 극렬한 직역이기주의를 대변하는 제도"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미국 등과 같이 진료비가 너무 비싸 의사를 보기 힘든 국가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리필제"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민 의료보험체계 하에서 뛰어난 의료기간 접근성이 보장되는 의료 환경에서는 제도 도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진정으로 국민 편의를 위한다면 리필제 도입을 지지한 해당 국회의원들은 응당 약국 외 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약국 방문 없이 내원한 병의원에서 원스톱으로 약을 탈 수 있는 국민조제 선택분업을 근본적 대안으로 추진해야 정책의 일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리필제 도입으로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약국 입장에서는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동일한 반면 1장의 처방전으로 약국 이용 횟수를 늘릴 수 있게 되므로 복약지도료 등 조제료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리필제가 재정 절감이 목적이라면 환자가 동일한 약을 처방받아 조제를 하게 될 경우 별도의 복약지도가 무의미하므로 해당 약국 복약지도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약사단체가 리필제도입 으로 의사를 만나지 않는 동안 환자에 대한 지속가능한 복약지도를 통해 순응도 향상에 기여, 질병예방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그럴듯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 불편해소와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호도한 후 약국 방문을 부추켜 조제료도 더 받고, 만성질환 환자의 1차 진료까지 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미흡한 복약지도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과 함께 불법 대체조제, 임의조제, 비약사 조제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국에서 만성질환 환자의 1차 진료까지 맡겠다는 전략이 기저에 깔린 리필제는 매우 불순한 의도"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이번 처방전 리필제 도입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10만 의사의 대표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경한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은 7일 만성질환자에 한해 처방전을 1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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