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뷰티산업진흥법 저지 총력…국회 1인 시위
- 이혜경
- 2011-11-17 06:44: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늘 오전 8시 좌훈정 실장 시작으로 릴레이 시위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7일 오전 8시 좌훈정 의료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미용업법안(2009년 5월 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뷰티산업진흥법안(2011년 2월 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미용사법안(2011년 5월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법안을 합병한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3개의 법안이 합병되면서 미용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데 있다.
가장 큰 반발 조문은 '이미용기기란 얼굴, 머리, 피부 및 손·발톱을 유지·보호·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 중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로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이미용기기 정의가 신설된 부분이다.
이미용기기 신설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금지, 의료기기 보관 등 금지, 유사의료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담았지만 의료계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피부과의사회 박기범 회장은 "제대로 단속과 관리가 된다면 미용기기를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 "미용산업 활성화란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재도 미용사들이 의료장비를 잘못 사용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소에서 미용사의 유사의료행위를 의심, 미용업소를 방문해 레이저 등의 의료기기를 발견해도 사용하는 현장을 포착하지 않으면 단속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이미 의사회는 미용사들이 의료장비를 잘못 사용한 사례를 모아 의협에 전달한바 있다.
이 같은 자료와 주장을 토대로 의료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관련기사
-
미용사법에 뿔난 의사들, 신상진 의원에게 '호통'
2011-11-16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