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사퇴는 자해행위…끝까지 최선"
- 이혜경
- 2011-11-17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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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현안 뒤로 한 채 무책임하게 떠날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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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회장은 17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고 운을 뗐다.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거취를 고민했지만, 10만 의사 회원을 위한 최선의 길을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경 회장의 생각이다.
경 회장은 "선택의원제 철회,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가계약을 위한 건보법 개정 관철, 심평원 직권 비급여 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건보 개정안 저지, 미용사법 제정 저지 등 현안을 뒤로 한 채 무책임하게 떠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양심과 도덕에 반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경 회장은 "무조 판결을 확신하고 있었고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했었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외사업비 1억원 횡령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의원 총회를 통해 추인 받은 사안으로, 로비 조성을 문제 삼는 당위성은 설득력이 있지만 대외사업비가 절실한게 냉정한 현실이라는게 경 회장의 주장이다.
배임과 관련한 의학회장 기사 월급 및 유류대 지원건은 감사단의 동의를 받고 직원을 파견했기 때문에 의협 산하기구나 단체 보조금, 인력 등 다양한 지원 형태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경 회장은 "협회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내부 조율 사안을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양심에 비춰 조금도 꺼릴 게 없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고질화된 집행부 흔들기에 무릎 꿇을 수 없다"며 "의료계의 이 같은 자해행위가 회원들에게 얼마나 큰 불이익을 가져왔는지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젊은 회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청년위원회와 전공의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 의협 회장 취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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