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본인부담금, 급여포함시 재정 4조 추가소요
- 김정주
- 2011-11-18 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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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순 공단 연구위원 분석…보건행정학회서 전망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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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를 위해 비급여와 일부 법정본인부담금을 급여권에 포함할 경우 4조1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최영순 연구위원은 18일 오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공단세션에서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은 추계치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공단은 건강보험 298 상병분류체계를 이용, Oregon 리스트 상병과 298 상병 중 동일 상병을 매칭시키고 우선순위와 서비스군을 4가지로 설정했다.
보장성 강화는 총 4가지 시나리오로, 공단은 ▲선택진료비와 병실차액을 제외한 비급여(A) ▲병실차액,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비급여와 일부 법정본인부담금(B) ▲병실차액을 제외한 비급여(C) ▲병실차액을 제외한 비급여와 일부 법정본인부담금(D)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소요재정을 추계했다.
시나리오별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을 분석한 결과 60%대에서 최대 9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A시나리오 2조1000억원, B시나리오 3조1000억원, C시나리오는 3조3000억원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도출됐다.
특히 D시나리오의 경우 병실차액을 제외한 비급여와 일부 본인부담금을 급여에 모두 포함시킴에 따라 가장 많은 금액인 4조1000억원의 재정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최 연구위원은 "향후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급여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필수의료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해 급여 우선순위 원칙을 설정하고 보험자의 역할을 강화시켜 재원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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