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무장병원 단속 권한 공단에 넘긴다
- 강신국
- 2024-04-29 11:4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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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부당이득 징수 업무 효율성·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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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법 시행령 45조의 5항을 신설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결과 공표는 제외)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 이득을 징수하는 기관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복지부장관 업무 중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하기 위한 의료법 제3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와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 업무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과 이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는데, 먼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지 마약류 처리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시행규칙 별지에 소지 마약류의 처분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자격 상실자의 보유 마약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휴·폐업 시 마약류 처분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에서는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 가능한 사항을 나열하고 있으며, 해당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명칭표시판에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에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표시 가능한 사항으로 '로고' 추가를 추가하고 다만 환자 오인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종류나 진료기능을 암시하는 로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시 서류 제출 완화 ▲임종실 설치 등 시설 기준 마련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개선 등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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