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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슈퍼판매법 미상정 주승용에 '책임 전가'

  • 최은택
  • 2011-11-21 10:56:33
  •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복지부 재조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손숙미(좌) 의원과 원희목(우) 의원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국회 상정이 불발되자 여당 의원이 민주당 간사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신규 법률안 상정이 여야 간사협의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언론 등의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주승용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식약청 재분류 결과를 지켜본 뒤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법률안 상정을 가정한 발언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손 의원은 "의약품 재분류와 슈퍼판매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주 의원의 입장이 왜 바뀌었는 지 모르겠다"며 공세를 폈다.

슈퍼판매 반대의견에 대한 반론도 이어갔다.

그는 "슈퍼판매 대상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침소봉대 돼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일단 법안을 상정한 뒤 제어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가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예시한 슈퍼판매약의 매출은 1천억대 규모로 전체 일반약 2조5천억원의 4%에 불과하고, 현재도 광고가 가능하다"며 "약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법안이다. 국회가 상정하지 않고 어물쩡 넘기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약사출신인 같은 당 원희목 의원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원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오남용시 간독성 문제가 발생한다. 구매불편은 차치하더라도 안전하다고 강변할 것은 아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원 의원은 "일반약 DUR에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 함부로 슈퍼에서 팔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는 직역갈등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대화를 통해 조율해왔다"면서 "이번 처럼 뜨거운 쟁점을 조율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에 던진 것은 처음이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간사의원들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도 같은 뜻일 것"이라면서 "나중에 상정하더라도 이제라도 충분한 조율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복지부장관에 촉구했다.

한편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손 의원의 상정요구에 "간사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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