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1일 입원환자 60명에 약사 2명 고용해야"
- 이혜경
- 2011-12-01 12: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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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국회,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추진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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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일 추미애·곽정순 의원과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 준비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노조는 이날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연속기회 워크숍 4회차를 맞아 약사를 포함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영양사 및 조식배식업무, 사무·행정 및 기술·기능직 인력 기준을 발표했다.
병원 규모별 야간 약국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인력 마련 기준안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입원 환자와 응급환자를 위한 야간 약국이 365일 24시간 운영되지만, 중소병원은 약사인력 부족으로 야간 약국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
또한 중소병원은 야간 약국 상시 근무 정규직 전담 약사가 부재한 상황으로, 입원환자의 병실을 방문해 복약지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도와주는 간호사와 업무상 갈등과 충돌이 종종 발생한다는게 노조의 지적이다.
이 같이 병원 규모별 약사의 업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노조는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을 마련하면서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00병상~300병상 미만 병원, 100병상 미만 병원 등 4개의 기준안을 마련했다.
◆상급종합병원=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 기준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약사의 경우, 1일 평균 입원환자 60명까지는 약사 2인을 두고 주간 근무 시간 또한 2인 이상의 전임 약사를 배치토록 했다.
야간 및 휴일 약국 운영을 위해서는 1일 평균 200매 처방까지는 2인, 초과 100매당 1인을 추가해야 하며, 환자안전관리담당 전임 약사는 100병상당 1인씩 고용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1일 평균 입원환자 기준은 100명에 약사 2인으로 주간 근무 전임약사는 상급종합병원과 같이 2인을 고용해야 한다.
야간 및 휴일의 경우, 처방건수 300매 까지 약사 2인, 초과 150매당 1인씩 추가토록 했다. 환자안전관리담당 약사는 150병상 당 1인씩 배치해야 한다.
◆100병상 이상~300병상 미만=1일 평균 입원환자 100명까지는 약사 2인, 초과 50명당 1인씩 추가해야 하며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은 70매당 1인씩 추가해야 한다.
원내약국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 주간 근무 전임약사는 각각 2인 이상 배치 해야 하며, 야간 및 휴일 약국은 200매 처방에 약사 1인을 고용해야 한다.
◆100병상 미만 병원=1일 평균 입원환자 조제 처방 매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매수의 합이 70매까지는 약사 1인, 초과 70매당 1인씩 추가할 수 있다.
야간 및 휴일 약국 운영을 위해서는 1일 평균 200매 처방까지는 1인, 초과 200매당 1인씩 추가 고용해야 한다. 시간제 등 비전임 약사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이 함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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