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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용방안 1일 논의

  • 이혜경
  • 2011-11-30 18:24:01
  • 요약
  •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를 위한 워크숍 개최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워크숍이 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워크숍은 병원 인력부족이 환자와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 (임서영 정책부장), 병원 인력 연구보고서 마무리 종합발표(박형근 제주대 교수), 보건의료인력특별법대안 발표와 이후 인력법 투쟁과제(이주호 전략기획단장), 병원 주요 직종별 인력기준 대안 연구 중간보고 (전동환 정책국장)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워크샵에서는 병원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발의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인력 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 개선, 복지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법안에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위해 보건복지부에 노조와 직종협회,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총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한다.

전국 차원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원기준, 수급대책,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책으로 우수 보건의료인력 해외연수지원, 공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확충, 보건인력복지연수원 건립 등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인력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가제도개선, 세제혜택 등을 포함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워크샵에서 나온 토론결과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이번 국회 회기내 법안을 발의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을 찬성하는 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연속기획 워크샵 5회차는 내달 8일 '국립중앙의료원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국립중앙의료원 9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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