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꼼짝마" 약사단체, 위법행위 실태조사 착수
- 강혜경
- 2024-05-08 15:12: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약사 개설약국-약사 개설약국 근무 한약사 등 제보 접수
- "정책자료 활용, 약사회 차원 현지조사 계획"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일선 약국가에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 및 조제행위, 난매 등으로 인한 고충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8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에 "한약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자행되는 위법행위는 물론, 약사 개설약국의 근무 한약사 위법행위 등을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접수된 사례 등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자료 및 약사회 차원의 현지조사,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지역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의약품 가격할인과 약사 개설 약국에서 한약사가 업무 대부분을 보는 등의 사례가 빚어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관련기사
-
성동구약, 7번째 한약사 개설 약국 상급회에 전달
2024-05-07 16:55
-
수도권 거주 약사, 지방에 약국개설 후 한약사 고용
2024-05-03 15:50
-
서울시약 "한약사 문제 적극 대응"...이사회서 결의
2024-05-03 18:05
-
약준모 "통합약사 반대 96%"...서영석 의원실에 전달
2024-05-03 15:15
-
한약학과 5년제 전환에 약사들 항의...대학도 '주춤'
2024-05-03 11: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9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10'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